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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세계 금리 흐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천차만별…당국 "기준 통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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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0월 2만9000여명 이용

NH농협은행 최고, 신한은행 최저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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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 대출 이자를 깎은 고객이 지난해 1~10월에만 2만9000여명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후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상반기 안에 은행들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고객에게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방편을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0월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총 2만9118명이었다.

이들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아낀 이자액은 총 256억원이었다. 이는 금리인하 적용 시점의 대출 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한 금액이다.

다만 이 기간 은행별로 금리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적게는 2000명에서 많게는 9000여명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NH농협은행이 93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 7063명, KB국민은행 5912명, 우리은행 4877명, 하나은행 1932명 순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도 크게 차이났다. NH농협은행이 96.4%로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 72.7%, 하나은행 53.2%, KB국민은행 46.7%, 신한은행 43.2% 순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수용률을 계산할 때 적용한 '신청건수'에 대한 통계 집계 기준이 은행마다 서로 달라서 수용률을 계산할 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신청 건수'를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모든 사람으로 적용해 수용률을 구했고, 하나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뒤 서류 접수까지 완료한 사람만 '신청 건수'로 쳐서 수용률을 계산했다. 우리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과 신청 후 철회·취소한 사람을 뺀 뒤 이를 '신청 건수'로 쳤고, NH농협은행 역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가려낸 뒤 '신청 건수'로 쳤다.

금융당국은 어느 은행의 수용률이 높고 낮은지 일률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계 집계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전까지 금리인하요구권이 은행 자율로 운영됨에 따라 명확한 통계 집계 기준이 확립되지 않아 은행 간이나, 같은 은행이더라도 연도별로 실적 간 차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9년 6월 법제화된 이후 이전보다 활성화되긴 했으나, 주요 시중은행들이 여전히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고객이 대출을 약정하거나 연장, 또는 조건 변경을 할 때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는 곳이 대부분이다.

시중은행들은 설명서나 5개월~1년에 한 번씩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에 대해 '미스터리쇼핑'을 정기적으로 시행 중인 은행도 있다.

이에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마다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변경된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알림을 모바일 앱 '푸시'로 보내는 등 훨씬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다. 또 모바일 앱에서는 신용점수 상승과 대출 금리 인하 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이자액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작년 한 해 9만명으로 5대 시중은행을 합친 인원을 크게 웃돌았다. 작년에 9만명이 아낀 이자액은 총 30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연합회, 18개 국내 은행들과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은행이 전 대출 기간에 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하거나 신용 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 개선이 있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이후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자 TF를 구성했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설명 내실화, 심사 결과 통보 서식 개선, 통계 기준 정비, 공시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해 상반기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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