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분당에 이어 파주에서도 간부급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경기 분당구 LH경기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3.1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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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투기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농지를 정부가 강제 처분한다. 앞으로 LH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15일 당국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차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확인된 20명의 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가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농지 강제처분 조치에 나선다. 우선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지소유자에게 세대원이 아닌 사람에게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후 1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6개월 내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해당 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될 때까지 매년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11일 1차 조사 결과에서 따르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이었다. 투기 의심자는 모두 LH 현직자였다.
정부는 LH 임직원의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인사조치와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도 설치한다.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취득이 추진되는 경우 신설되는 지자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사후 관리로 농지 관리 시스템을 보강한다.
정 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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