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부장검사, 이프로스 글 통해 공수처 비판
수사는 검찰, 기소는 공수처…“법적 근거 없는 수사지휘”
검사 파견 연장 안한 박범계 장관에도 반감 표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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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공수처 논리를 수사 실무책임자가 공개 반박했다. 수사팀 파견 근무 검사 2명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에둘러 비판했다.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수처장 송치 요구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을 다시 검찰로 보내놓고 기소 여부는 자신들이 판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박이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 하면서 공문에 ‘수사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수사지휘성 문구를 떡하니 기재해 놓았다”며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셨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의 아니게 다른 동료들보다 공수처법을 먼저 검토하게 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참고하시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올려드린다”며 “다만 이 보고서는 수사팀 의견일뿐이니 공수처법 해석과 관련해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사팀에 꼭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가 게재한 보고서에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중 검사 관련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는 내용의 공문이 첨부돼 있다. 수사팀은 공수처가 수사권만 이첩하고, 기소권은 이첩하지 않았다는 논리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첩이라는 것은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권한’을 이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공수처 논리대로라면 향후 검찰은 사실상 공수처의 수사지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은 보고서에서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공수처 이첩→검찰 이첩→공수처 기소 여부 판단으로 이어지는 ‘재재이첩’ 구조에 대해서도 “이는 수사기관 간의 ‘사건 돌리기(핑퐁)’에 다름 아니어서 사건처리 지연, 수사대상자 권익침해, 불공정 수사 논란 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팀에 파견 근무했던 검사 2명의 파견을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부장은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니 그리 해야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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