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수사만 검찰에 넘기고, 기소는 공수처가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수원지검이 수사만 하고, 기소하기 전 송치하라는 요청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어제 입장문에 쓰인 대로라고 답했습니다.
또 검찰에서 기소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조직 구성이 안 돼 수사에 전념할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들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하면서, 수사를 마치면 공수처로 다시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수사만 하고 다시 공수처에 송치하라는 건 공수처법상으로도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관련법에 따라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은 모두 공수처에 있다고 강조하며, 검찰로 다시 넘긴 건 수사 부분이고, 공소권은 여전히 공수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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