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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정면 비판했다. 또 공수처가 사건을 ‘송치’하라고 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관련 규정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에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떡하니 기재했다”며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게시글에 ‘공수처법 규정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고 “이 보고서는 수사팀 의견일 뿐이니 공수처법 해석과 관련해 더 좋은 의견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2일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완료 후 다시 송치해달라고 한 내용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것이다.
보고서는 법률상 ‘이첩’의 의미를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보내 그 기관이 가진 권한을 행사해 사건을 처분하게 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수사권’만 이첩하고 ‘기소권’은 이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첩의 대상은 ‘사건’으로 이첩받은 기관이 보유한 권한을 행사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지 ‘권한’을 이첩한다는 개념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고 마찬가지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에도 공수처는 더 이상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 ‘수사 완료 후 송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수처가 재이첩한 사건을 ‘재재이첩’ 요청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이는 수사기관 간의 ‘사건 돌리기(핑퐁)’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사건처리 지연 및 수사대상자 권익 침해, 불공정 수사 논란 등 문제점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를 바탕으로 재이첩한 사건에 대해 재재이첩을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검토했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 파견 검사 2명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법무부도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남은 수사 인력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니 그리 해야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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