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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신한銀, 라임 피해 구제 노력…징계 낮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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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2차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여부 관심

우리銀, 임시 이사회 열고 분조위 권고안 수용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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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번주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두 은행의 분쟁조정 결과가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다. 다만 징계 강도가 높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수위가 완화되더라도 여전히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두 은행에 기관경고를, 손 회장·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각각 직무정지·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이 가운데 기관경고와 직무정지,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우리銀,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신속히 배상금 지급"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안건을 상정해 수용했다. 지난달 금감원 분조위는 우리은행에게 라임펀드 투자자 2명에 대해 각각 손실액의 68%와 7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고, 이달 초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통지받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의 원금 50%를 선지급한 데 이어, 최근 관련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지난 10~12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다음달 중 분조위를 개최한다.


두 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징계 수위가 낮춰질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피해 구제 노력을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당장 오는 18일 라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두 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진행된다.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신한은행 제재심은 진행조차 못했다.

최고경영자 징계 수위에 관심…제재심 한 번 더 연장되나

일각에선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 수위가 경감된다 해도 손 회장의 징계 수위가 두 단계 감경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손 회장이 받은 직무정지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5단계 중 두번째로 높은 제재다. 확정되면 임기가 끝난 후 4년 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다. 한 단계 감경돼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효과는 비슷하다.


또 진 행장의 경우 분조위 개시 동의 사실만으로 징계 완화 사유로 반영되긴 어렵다. 다만 제재심이 다시 한번 연장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후의 분조위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가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CEO 중징계 강행은 부담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에 불복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등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금융사에게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징계가 확정된 은행이나 금융그룹의 인허가 사업·인수합병(M&A)에 지장이 생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비교적 거리가 있어, 불확실성을 늘리고 은행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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