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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즉각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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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선비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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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해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작년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 "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우리은행 이사회는 추후 소비자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주와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 혁신을 해온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에 발맞춰 다양한 소비자보호 제도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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