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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4년간 20건 예타 면제' 文정부, 연 7조원 감세 밀어붙였다 [커져만 가는 재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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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예타면제 현황 자료
통합투자세액 공제로 5500억원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2300억원
"예타제도 유명무실…재검토해야"


문재인정부가 집권기간 4년간 연 7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드는 감세 정책을 경제성 평가 없이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것으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가덕신공항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한 현 정부는 조세특례 예타 면제도 늘리면서 재정 악화 우려는 커지고 있다.

15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현황에 따르면 2017~2020년 4년간 20건의 조세특례 예타가 면제됐다. 이에 따른 연간 세수감면 규모는 총 6조9705억원이다.

주요 조세특례 내용을 보면 지난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 한시 상향'이 예타 없이 추진됐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이 각기 다른 여러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해 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기재부는 연간 5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비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공제한도를 30만원씩 올리면서 세수는 연간 23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2019년에는 공정 자동화시설, 반도체 등 첨단기술시설 등을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생산성 향상시설 공제율 한시 인상'이 연 5300억원의 세수감면 추산에도 예타 면제됐다.

연도별로 보면 문재인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6건, 연간 세수감면 규모는 1조2301억원이었고, 2018년엔 9건으로 4조3244억원 규모의 연간 세수감면 효과가 추정되는 조세특례안이 예타 면제로 추진됐다. 2019년에 3건, 연 6360억원 규모의 세수감면 조세특례가 예타 없이 진행됐고 2020년에는 2건, 연 7800억원 규모의 조세특례안이 추진됐다. 반면 예타를 실시한 안은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3건에 올해 실시한 1건까지 합치면 총 9건에 불과하다.

결국 예타 면제가 남발되고 있어 일각에선 오히려 예타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불만이 쌓이는 모습이다. 이같이 예타 수행보다 예타 면제가 더 커지면서 재정 누수가 전방위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거치도록 국가재정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긴급한 사정으로 국가적 차원의 추진이 필요할 경우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창현 의원은 "정부가 300억원 이상의 조세를 감면해주는 세법을 개정하려면 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은 원칙보다 예외가 더 많이 인정돼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인 만큼 면제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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