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뒤 송치” 요구에
수원지검 “해괴망측한 논리
이첩한뒤엔 권한 없어” 반박
공수처는 “법률상 기소권 보장”
정부, 검사 LH 직접수사 선 그어
박범계 법무장관 만난 고검장들
“檢 직접수사 제한 법 보완해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핵심방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수처와 검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사정의 삼각축을 형성했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공수처와 검찰은 김 전 차관 사건의 공소제기 권한을 놓고 갈등 양상을 표출하고 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 LH 투기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은 부동산 투기 수사 전문성이 높은데도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에 참여하지도 못한 터라 유기적 협력이 잘 될지 의문이란 목소리가 높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공수처장 송치 요구 관련’ 글을 올리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앞서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검찰 실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연루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다시 넘기면서 ‘공수처의 공소제기 대상 사건이므로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처로 송치해 달라’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의 경우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이어지는 권한도 검찰이 행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한 경우 공수처는 더는 그 사건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적시한 공수처법을 근거로 “‘수사’ 부분을 이첩하여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한 것이고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 아래 있다”는 입장이다.
사건 이첩을 둘러싼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은 공수처 설치법 논의 과정에서도 우려됐던 대목이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공수처 설치법 위헌심사에서도 소수의견을 낸 3명의 헌재 재판관(이영진·이은애·이종석)이 공수처의 이첩 요구권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현판.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들 재판관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를 다른 수사기관에서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 설치법 24조 1항을 두고 “구체적이지 않아 공수처장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며 문제삼았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이첩의 해석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다”며 “사건을 넘겨 받은 기관이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LH 투기 의혹 수사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만 얽매여 정작 부동산 투기 수사에 경험과 전문성이 많은 검찰이 배제된 채 경찰의 보조적 역할에만 머물면서 수사 성과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검찰도 수사에 참여시키도록 요구했지만 정부와 경찰은 “현재로선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LH 관련 고검장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과 경제범죄 관련 검찰의 전문역량 활용 제고 방안을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전국 고검장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 현행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6명 고검장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박 장관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국가적 중요 범죄는 검경의 유기적 협력체계 안에서 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LH 사태 수사에 검찰이 배제된 것에 대한 검찰 안팎의 우려와 불만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소통을 이어가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하겠다”면서도 “현 단계에서는 검찰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