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처장은 현안 질의 때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기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며 수사를 끝낸 뒤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검찰은 관련법에도 근거가 없는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또 오늘 회의에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법사위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가 수사한 장성급 장교의 고위공직자 사건 관련 서류를 군검찰부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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