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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땅 1200평 사들인 군무원…'軍 관련 투기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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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의혹 당사자,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사실이면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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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 2021.03.16. (사진=이브리핑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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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 관련 인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한 군무원이 신도시 개발계획을 사전에 입수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산하 조직들에 대한 기강 점검을 예고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및 시설공단 각군 관련 인원을 대상으로 투기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군무원과 관련해선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엄밀히, 명확하게 불법"이라며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매입이 사실이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 정부차원의 조사 수사요청 시에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군무원의 가족이 지난 2016년 경기 고양시 30사단 건너편 토지 1200평을 매입한 것을 두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군무원측이 땅을 구매한 다음인 지난 2019년 30사단 폐쇄에 이어 창릉신도시 계획이 발표돼 내부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투기인지 이목이 쏠렸다. 국방시설본부가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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