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집 앞 주차장서 2m 음주운전 적발…‘1500만 원’ 벌금 폭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집 앞 주차장에서 2m 가량을 운전한 50대 남성이 적발돼 벌금 1500만 원을 내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울주군의 집 앞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약 2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주차를 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며 A 씨의 음주사실이 적발됐다.

A 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장소가 자신의 집 주차장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