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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18일 당일 허용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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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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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뉴스24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이달 18일 재판을 앞두고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공개 여부는 공판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15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그동안 공판 준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첫 재판이 늦어지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다. 이날 최씨는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통상 공판준비 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돼 첫 재판 때 해당 법정이 있는 건물 앞에는 최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재판 시간이 다 돼 최씨가 탄 승용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최씨는 노출을 피하고자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려 했으나 법원이 불허했고 결국 최씨는 차에서 내린 뒤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다.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뒤따르면서 질문을 쏟아냈고 최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50분가량 재판이 진행된 뒤 최씨가 법정을 나왔을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최씨는 이날 재판의 비공개와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재판 당일 다른 사건 방청객들도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하면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앞서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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