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17일 "이규원 검사에 대한 과거사진상조사단 관련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을 오늘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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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고소 사건과 새로 인지된 사안 중 고위 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이규원 검사 관련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만나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다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 의원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검찰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과거사위 수사 권고에 따라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곽 의원에 대한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에 곽 의원과 윤 전 고검장은 당시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윤중천 면담 보고서 등은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 여론을 이끌어내는 발단이 됐다. 당시 진상조사단 내부에서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된 면담 보고서 관련 보도가 연달아 나가자 갈등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해당 보고서를 언론에 전달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언론사에 문건을 넘긴 과정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 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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