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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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검사가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활동할 당시 이른바 '윤중천 면담 보고서' 등 조사단 조사 내용을 외부에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한 혐의를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검사는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며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윤중천씨를 만나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유출 내용을 부인하며 이 검사 등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서도 출국금지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됐다가 다시 검찰로 넘어왔다. 다만 공수처는 기소 여부는 직접 결정하겠다며 검찰이 수사를 끝낸 뒤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고 요구해 검찰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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