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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사태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또 결론 못내…추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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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18일 공지 문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대규모 투자손실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제재심 대상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었다.

지난달 25일에 열린 1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이 다뤄졌고, 이날은 주로 신한은행 사안을 놓고 금감원 검사국과 은행 측의 공방이 펼쳐졌다.

신한은행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대립 지점이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이들 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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