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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라임사태' 우리·신한銀 제재심 결론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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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제재심 날짜 안정해...신한 분조위 이후 가능성

아주경제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모펀드' 판매로 대규모 손실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를 대상으로 1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했지만, 이날도 은행 최고경영자(CEO) 징계 수위를 결론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 및 부당 권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신한금융에 대해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날 금감원은 다음 제재심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5일 제재심에서는 3월18일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공지했었다. 신한은행이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에 나서기로 한 만큼,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 이후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사가 분조위에 합류해 분조위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제재심에서 '참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서대웅 기자 sdw6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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