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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옵티머스 사태

라임과 옵티머스는 다르다?…원금전액 반환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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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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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건물전경/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원금100% 반환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선 라임과 사안의 성격이 다른만큼 금감원의 결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초 옵티머스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판매사에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가 투자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투자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문의해 이같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사건은 '희대의 사기극'으로 드러났지만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옵티머스에 의한 피해자라며 펀드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라임무역금융펀드의 경우 금감원은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해 펀드부실을 인지하고도 정상펀드인 것처럼 판매를 지속해 중대한 사항을 누락시켰다며 계약취소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원금반환 결정의 근거가 되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요건에 판매사들의 공모여부와 상관없이 옵티머스 사건이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판매사가 △펀드부실을 인지했는지 △운용사와 공모했는지 등은 착오취소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투자자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실'이 공지되지 않거나 합리적 판단을 할 기회가 차단됐다면 충분히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옵티머스가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투자상품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바로 '착오취소의 요건'"이라며 "판매사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투자자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존재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누구도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란 의미다.

다만 이는 판매사의 책임이 아닌 계약자체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우선 계약을 취소한 이후 원금을 반환한 판매사들이 법률관계를 검토해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옵티머스운용의 경우 중요임직원이 대부분 구속됐고 회사도 공중분해된 상황으로 사실상 판매사가 이를 떠안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판매사 측의 반응은 싸늘하다. 판매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것은 이사회 배임이슈 등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하나은행과 예탁원 등 옵티머스 사태 관련 유관기관과 연대해 보상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분조위에서 계약취소가 아닌 다자배상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신한금투가 공모자로 적시되면서 나머지 펀드판매사인 미래에셋대우, 우리은행 등은 신한금투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의 경우 특정 판매사가 공모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개별 판매사들이 손실을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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