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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장모 재판, 법정 밖엔 '친문' vs 친윤' 유튜버들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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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씨가 지난 18일 오후 재판을 마치고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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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씨(75)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지난 18일 오후 5시쯤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는 형사8단독(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A씨의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앞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재판과 방청금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법원 앞에서 윤 전 총장 반대자들은 욕설과 고함을 쳤고, 지지자들은 '파이팅'을 외치는 등 충돌했다. 일부 유튜버는 "문재인 대통령 만세"라며 만세 삼창을 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라고 외쳤다.

    A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다.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인 B씨(58)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A씨가 동업자들을 만난 경위, 땅 매입을 위한 대출 과정, 통장 잔고 증명서의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주를 이뤘다.

    증인으로 출석한 부동산업자 C씨(64)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신탁회사에게 계약금이 몰취돼 이를 풀기 위해 사건 관계자에게 통장 잔고증명서를 받아, 다시 신탁회사에 보여주고 계약이 유효하도록 방법을 찾아 보려 했지만 두 차례 모두 문전박대를 당했다"며 "통장 잔고 증명서는 보여주지도 못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B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며 "내가 고의로 위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내게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거 자료로 제출된 내용증명서에는 잔고증명서를 보여줬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나중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때 소송 등을 위해 내용을 작성했던 것이지 실제로 이뤄진 행동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6월8일 오후 4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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