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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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드루킹' 김동원씨(52)가 형기를 모두 마치고 풀려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5시 여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했다. 김씨는 2018년 3월21일 체포돼 이날로 수감된 지 만 3년이 된다.
작년 2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반복적으로 클릭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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