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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본격 시작…이번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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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첫 기일 정했으나 기피신청으로 연기

당사자 출석 의무 없어 직접 나오지 않을 듯

뉴스1

임성근 전 부장판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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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연다.

임 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지난달 28일 종료돼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탄핵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임 전 부장판사가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첫 준비절차기일을 지난달 26일로 지정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연기됐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특조위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헌재는 지난 8일 "기피사유에는 재판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불공정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 심판이 될지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며 탄핵소추 의결했다.

탄핵소추 사유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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