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첫 기일 정했으나 기피신청으로 연기
당사자 출석 의무 없어 직접 나오지 않을 듯
임성근 전 부장판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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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연다.
임 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지난달 28일 종료돼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탄핵심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임 전 부장판사가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첫 준비절차기일을 지난달 26일로 지정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연기됐다.
헌재는 지난 8일 "기피사유에는 재판관과 사건의 관계에서 불공정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하며 불공정 심판이 될지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탄핵소추 사유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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