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특별경보'도 무용지물…인천 현직 경찰관 또 음주운전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경찰청이 계속된 현직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특별경보'를 내리고 기강 확립에 나섰으나 음주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 대기 중에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코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치였다.

A 경장은 동료 경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장을 상대로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올해 들어 현직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삼산경찰서 소속 B 경장은 지난 1월 18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골목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사 결과 B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앞서 1월 16일에도 미추홀경찰서 소속 C 경장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C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특별점검단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 15일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삼산경찰서 소속 D 경사가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징계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며 "당시 모임이 방역 수칙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