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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게임 운영자(GM)가 임의로 게임 내 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이용자가 부당하게 생성·판매해 환전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게임 운영자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2배 이내의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운영자가 아닌 이용자가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한 것은 배임의 요소가 없는 만큼,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
앞서 지난해 9월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운영하는 '던전 앤 파이터'에서 게임 운영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와 아이템을 무단 생성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게임 내의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매크로 등 게임사업자가 약관을 통해 금지한 외부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당하게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유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비롯해 게임물 관련사업자들의 부당한 행동이 연이어 발생하며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면서 "특정 이용자 혹은 이용자 집단에게 유리하도록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부당하게 개입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정의와 적절한 처벌수위에 대한 연구가 끝나는 대로 후속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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