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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중국, '위구르족 인권' EU에 제재로 맞대응…"中입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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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8년 중국 신장자치구 내 '재교육 수용소'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로 중국 인사들을 제재한 가운데, 중국 역시 EU 인사 등에 대해 제재를 발표하며 맞대응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중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독일인 학자 아드리안 젠츠를 비롯해 유럽의회 및 네덜란드·벨기에·리투아니아 의회 의원 등과 EU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이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인사와 그 가족은 중국 본토 및 홍콩·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면서 "그와 관련 있는 기업·기구도 중국 왕래에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중국 측 제재는 EU가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제재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중국 외교부는 "EU가 소위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구실로 중국 관련 인사와 단체를 일방적으로 제재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와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국가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지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결심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더는 위선적인 이중 잣대를 쓰지 말고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더욱 단호한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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