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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숭문·신일고 손 들어줄까…자사고 취소 1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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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

세화고·배재고는 승소…서울시교육청 항소

아시아경제

2019년 7월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사고 청소년 동아리 문화축제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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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한 숭문고와 신일고의 1심 재판 결과가 23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숭문고와 신일고가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달 배재고와 세화고가 승소한 데 이어 숭문·신일고도 같은 결과가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13개 자사고 중 8개 학교의 지정을 취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자사고 평가 기준을 2018년 말에 공표하고 2015~2019년 운영평가에 적용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학교 측은 2019년 재지정 기준 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된데다 교육청의 재량평가 지표 강화·감사 지적사례 감점 배점 확대 등이 평가에 불리하며, 평가기준을 변경한 것이 예측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신설된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에 적용된다는 점을 안내했고, 2015년에 교육부와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신설 항목 ‘학교업무정상화와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의 경우 2015년 평가 당시 항목을 구체화한 것이며 큰 틀에서 일관된 평가 기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 기준에서 교육청 재량 지표는 자사고의 ‘지정 목적’ 달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 적합한 지표였다"며 법원의 판결이 교육의 전문성과 행정 탄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고 결과와 별도로 자사고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 시행령은 2025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자사고의 운명은 자사고와 국제고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달렸다.


한편 오는 5월14일에는 중앙고와 이대부고, 같은달 28일에는 경희고와 한대부고의 1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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