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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팀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 추가 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한 상태다.
23일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지난 19일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추가 진술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에 따르면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를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총장의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사후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다. 이에 수사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수원지검에서 본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이는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관할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하여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전속적 수사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수처가 수사권한을 일시 다시 검찰에 넘긴 경우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를 다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사건을 공수처로 즉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지난 16일 수원지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뒤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에도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내면서 공수처 이첩 요구를 했다. 당시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외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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