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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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으로 나란히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김 처장은 이 의혹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비공개 면담한 것과 관련해 '황제 조사' 논란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 강제 수사 가능성이 거론된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최근 여운국 공수처 차장, 수사관 등과 함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김 전 차관 의혹을 최초 신고한 공익신고인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인은 이 지검장을 면담하기 전 수사협조자들을 상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지 않았고 핵심 피의자 면담 내용을 수사기록에 남기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앞서 지난 16일 국회에서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면담 요청에 따라 변호인과 당사자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이 지검장은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 '검찰의 강제수사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 의견서를 검찰 수사팀에 제출했다. 이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이첩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이 지검장의 주장대로 공수처로 '재재이첩'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가 수사를 위한 여건 미비 등으로 검찰에 재이첩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계속 검찰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에 따라 강제수사를 개시하거나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직접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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