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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단독]현역 육군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도주했다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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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달 23일 서울 신사역사거리에서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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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간부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술에 취한 채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빠져나간 군 간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 대위, 고속도로서 사고 후 도주



23일 서울 송파경찰서와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9시쯤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IC) 부근에서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사고를 낸 A씨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 상행선을 주행하고 있었다. A씨 차량과 부딪힌 운전자는 차를 갓길로 피했지만, A씨는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한다.

피해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일부 파손되는 등 차량이 훼손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A씨의 차량을 추적했다. A씨 차량이 발견된 곳은 올림픽대로다. 고속도로순찰대의 협조 요청을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고 현장에서 10㎞가량 떨어진 올림픽대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사고 당시 만취…10㎞ 도망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는 현역 육군 대위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한 뒤 군 당국에도 통보했다.

경기남부청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도주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마쳤다. 다만 A씨가 현역 군 간부인 만큼 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군인의 경우 군 검찰과 군 법원에서 기소와 재판을 담당한다.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에 대해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국에 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건이 이첩되는 대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제복 음주운전' 주의보



한편 지난 19일에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B경위가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등 이른바 ‘제복 음주운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같은 날 육군 하사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아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방역 조치가 완화된 시점 3번을 분석한 결과, 완화 시점 이후 2주 동안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14%에서 26%까지 증가했다. 영업시간 제한 완화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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