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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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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2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와 피청구자인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제출할 증거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본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단장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오승환과 임창용의 도박 혐의 사건 ▲쌍용차 집회 과정에서의 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혐의 사건 등 모두 3건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형사재판 1심에서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국회는 그의 재판 관여 행위가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68·사법연수원 14기)이 탄핵소추 사유가 된 3건의 재판 관여 행위 중 2건의 재판과 관련돼 있다는 등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할 당시 현직 판사 신분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됐다.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 신분에서 벗어난 만큼 헌재가 탄핵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더라도 '판사 임성근을 파면한다'는 형태의 탄핵심판 인용 주문을 내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다만 '각하' 주문을 내면서 결정이유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였음을 선언하는 등 방식으로 헌재가 본안판단의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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