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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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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가짜뉴스·증오연설 방치했다"…프랑스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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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 소송 제기…인정되면 최대 86억 달러 벌금 가능

미국서는 독과점법 피소로 '내우외환'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페이스북이 가짜뉴스와 증오 게시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방치해 소비자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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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새 기업 로고
[페이스북 제공]



국경없는기자회(RSF)는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페이스북 지사를 상대로 프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AP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에서는 소비자 규정과 어긋나게 기업을 운영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RSF는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소비자 규정에서는 '안전하고 결함이 없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으나, 가짜뉴스와 언론인에 대한 증오 게시물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최근 프랑스어권에서 백신을 둘러싼 음모 이론의 온상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또 이날 국제 시민운동 단체인 '아바즈'(Avaaz)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백 개의 단체가 여전히 페이스북에서 미국의 워싱턴DC 의사당 난입 사태를 미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개 페이스북 계정이 폐쇄된 '큐어넌'(QAnon)을 포함한 폭력 단체와 연계된 단체로서 여전히 페이스북에서 활동 중이라는 게 아바즈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측은 22일 아바즈가 언급한 내용 중 18개만 실제 위반이 발견됐으며, 이미 삭제 조치를 끝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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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 로고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에서는 RSF가 제기한 것과 같은 혐의가 입증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5만6천 달러(약 4억34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연 매출의 10%를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지난해 86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페이스북에는 86억 달러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다.

한편 페이스북은 미국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경쟁사를 고사시킨 혐의로 반독점소송을 당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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