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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밤낮없는 음주운전에 보행자 사망까지…'방역 긴장 풀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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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제주시 오광로 교통 단독사고 현장
[제주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1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아라1동 제주여고 인근 교차로에서 A(25)씨가 몰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길을 건너던 B(34)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보다 높게 나왔다.

하루 전인 지난 20일 오전 1시 30분께 제주시 조천읍 함덕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30대 C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넘어 가로수와 점포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다행히 사고 현장 주변에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취보다 높게 나왔다.

대낮부터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경우도 있다.

지난 3일 낮 12시 25분께 제주시 오광로에서 D(24)씨가 몰던 코란도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충격을 받은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변압기가 파손돼 주변 상가 등 33가구가 정전됐다.

당시 D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자 경찰은 채혈을 했다.

채혈 결과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4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1월 120건에서 2월 172건으로 늘었다.

또 이달에도 현재까지 14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다소 완화돼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과 이에 따른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추가 구입하고, 계속해서 불시 특별 음주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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