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자율규제 역부족…일정 규모 게임사에 기구 설치 의무화”
하태경 의원(사진=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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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형 아이템 운용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하 의원은 ‘밀실 자율규제’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불만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게임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해 이른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일정 규모의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도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하 의원은 이러한 견제 기구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실증 사례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체 보고서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몸살을 앓던 홈쇼핑 방송사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자 불만 건수가 감소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조사했다.
이 법엔 권명호, 김승수, 김예지, 김용판,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송석준, 신원식, 양금희, 이철규, 최승재, 하영제, 한무경, 황보승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김주영, 이상헌, 임종성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체위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과 함께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야가 뜻을 모아 초당적인 협력을 이뤄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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