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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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향해 제기된 아산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공개 입찰을 통한 부동산 취득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과 윤 전 총장 장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24일 "금일 오마이뉴스는 최씨에 관해 '윤총장 장모 아산신도시 땅투기, LH 132억 보상금, 102억 차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는데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비방성 보도로 사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해당 매체는 윤 전 총장 장모 최씨가 지난 2001년 경매로 구입한 아산신도시 토지를 통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3581만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당시 아산신도시 개발계획은 이미 수차 언론을 통해 공표된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IMF(국제통화기금) 여파로 인해 부동산 경기는 최악인 상황이어서 개발계획이 확정고시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 4회나 유찰되는 상황이었다"며 "임대 부동산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5차 입찰기일에 참여해 30억1000만원에 낙찰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씨는 공장 낙찰 후 약 20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수하고 임대를 하게 되었는데, 그 후 2004년 신도시 개발사업이 예상외로 신속히 착수되면서 수용됐다"며 "수용보상금은 당연히 100% 공개되는 것이므로 양도차액에 관해 세금 60억원을 자진 납부했고, 세금납부 후 공장개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내역을 제출해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환급받았다. 그 후 국세청이 추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 과정에서 최씨가 승소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수용은 현 정부 들어 큰 문제를 야기한 LH 공사가 설립되기도 전의 일"이라며 "그것도 개발계획이 공지된 상황에서 공개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을 마치 최근의 LH 공사 임직원 혹은 기타 특권층이 비공개 비밀을 이용해 불법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과 유사한 것인 양 비방성으로 기사가 작성됐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 차액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했고 그 과정에서 취득가, 수용가, 개수비용등의 경비는 모두 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안임에도 근거없이 '102억의 수익'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게재한 점에 대해서도 더욱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전 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은 2012년 9월에 혼인했는데 2001년에 있었던 최씨의 부동산 취득을 거론하는 이유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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