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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땅투기 의혹'에 윤석열 측 "LH 설립 이전…공개입찰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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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변호사 "개발계획 공지된 상황에서 공개 경매로 취득한 사안" 반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아산신도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립되기도 전의 일이며, 그것도 개발계획이 공지된 상황에서 공개된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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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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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총장과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비방성 보도”라며 “마치 최근 LH 공사 임직원 혹은 기타 특권층이 비공개 비밀을 이용해 불법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과 유사한 것인 양 비방성으로 기사가 작성됐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는 최씨의 통장 거래내역서를 공개하면서, 최씨가 2001년 경매로 구입한 아산신도시 토지로 대한주택공사(LH 전신) 및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총 132억 3581만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아 3년 만에 102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위 부동산은 아산시 배방면에 소재한 공장토지 및 건물로써 공시지가 약 40억원, 경매감정가는 토지 건물을 합해 약 90억원이었던 부동산인데 4회 연속 유찰되면서 5차 입찰시 입찰 최저가는 약 26억원으로서 감정가의 3분지 1 이하이며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하락한 상태였다”며 “당시 아산신도시 개발계획은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 공표돼 공지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여파로 부동산 경기는 최악인 상황이어서 개발계획이 확정고시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 4회나 유찰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아산 배방면 일대 신도시 개발계획은 이미 확정돼 고시된 상태임에도 최악의 경기침체로 부동산 경공매 가격이 폭락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어 “최씨는 위 공장 임차인중 한 명인 지인으로부터 추천 및 설명을 들으며 수리비용등에 관한 검토를 했고, 임대 부동산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5차 입찰기일에 참여해 30억 1000만원에 낙찰받은 것이며, 10여명의 원매자가 응찰했다”며 “위 공장의 낙찰후 약 20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수하고 임대를 하게 됐는데, 그 후 2004년 신도시 개발사업이 예상외로 신속히 착수되면서 수용됐다. 수용보상금은 당연히 100% 공개되는 것이므로 양도차액에 관해 세금 6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부연했다.

    손 변호사는 “세금납부 후 공장개수를 위해 지출된 비용내역을 제출해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환급받았다. 그 후 국세청이 추징금을 부과했으나 조세심판 과정에서 최씨가 승소했다”며 “당시 조세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단순 부동산 투자인지 아니면 사업용 부동산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최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거액을 들여 공장시설을 개수한 후 월 3000만원의 임대료를 받으며 공장으로 임대 사용 중이었음이 인정돼 추징금이 취소됐다”고 해명했다.

    즉 낙찰대금과 수용보상금, 공장개수비용은 수용과정 및 그 후의 세무조사에서 모두 공개되고 조사됐으므로 별 달리 수익을 은폐하거나 비용을 과장할 가능성도 없었다는 게 손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윤 전 총장은 2012년 9월에 혼인했는데, 2001년에 있었던 최씨의 부동산 취득을 거론하는 이유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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