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형사사건 기록만 20만 페이지'···임성근 탄핵 재판 본격 개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은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 준비 절차기일을 진행했다. 이는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이다. 이날 준비절차기일은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의 심리로 진행됐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임 전 부장판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미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았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미 퇴임해 탄핵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소추의견서에 헌법과 법률 위배 사실이 충분히 개진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검토 후 정리해 서면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증인 및 증거 신청에 있어서도 의견 차를 보였다. 국회 측은 전국법관대표회의 회의록과 함께 항소심이 끝나는 대로 공판 기록과 검찰의 수사기록 목록 일체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기록이 1만여쪽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검찰 측 형사기록은 20만 쪽이 넘는다는 말이 있다”며 “재판 관여가 탄핵 사유인지 여부가 쟁점인 만큼 이에 집중해 효율적으로 자료를 받고 내달라”고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 대상으로 선언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참석자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와 함께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소속 구성원들이 특정 명부에 포함된 것인 지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국회 측은 재판 개입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