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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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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與 허영·최인호 고소···"땅투기 가짜뉴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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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최인호 "현역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현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 않은 엉터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 고소장 접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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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자신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최인호·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최소한의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의혹”이라며 “악화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된 거짓말이자,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민심 왜곡용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앞서 박영선 캠프 대변인을 맡은 허 의원은 지난 21일 “김 의원이 울산시 고문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KTX 울산역 인근 부동산 취득에 대한 사전정보를 입수했다는 의혹을 기억한다”며 “매입한 토지는 김 의원이 울산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맹지에서 도로가 개설되는 황금역세권이 되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최 의원도 22일 “LH 투기 못지않은 대형 부동산 비리 의혹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광역단체장 출신으로 현역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는 매우 엄중한 의혹 사건”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취득한 부동산은 지난 1998년 2월 21일 취득한 것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KTX울산역은 정부 노선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KTX울산역을 신설하기로 결정된 시점도 6여 년이 지난 2003년 11월 14일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허 의원의 ‘황금역세권’ 발언에 대해선 “이 부지는 고압송전탑이 2개나 설치되어 있는 산지”라며 “각종 법령상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KTX울산역과도 연결되는 도로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허 의원과 최 의원을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 있는 공당의 대변인들이 백주 대낮에 벌인 거짓말 쇼에 대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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