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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순찰차 들이받고 차에 아이 버려두고…잡고 보니 모두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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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고, 도로 한복판에 아이 혼자 탄 차를 세워둔 채 자리를 비운 음주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5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A(3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10여 분 전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순찰차를 타고 다가와 정지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채 달아났다.

그는 도주 직후 인근 도로에서 붙잡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로 나타났다.

A 씨 차량에 들이받힌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중 1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선 지난 20일 오후 11시께에는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 서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시흥시 정왕동의 편도 8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된 이 차량에는 뒷좌석에 2살 남자아이가 잠들어 있었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은 수색에 나서 30여 분 뒤 200m가량 떨어진 반대편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걷고 있던 운전자이자 아이어머니인 B(42) 씨를 찾아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높았으며 CCTV 확인 결과 안산 대부도 해수욕장에서부터 17㎞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혐의에 더해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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