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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적발되자 '친동생 이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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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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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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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친동생 이름을 대며 거짓말을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판사)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 위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후 3시45분쯤 대전 중구의 한 사우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외제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7%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A씨는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그는 휴대용 정보 단말기에 동생의 이름을 기재하고 전자 서명을 한 뒤,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에도 동생 이름을 적고 서명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2016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동생의 이름을 팔아 서류상 절차를 마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동생의 신분을 부정하게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7%로 그리 높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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