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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삼성 주총 안건 국민연금 수탁위 패싱 논란… 기금위 "미흡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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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는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주최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패싱한 기금운용본부 및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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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6일 제3차 기금위 회의를 열고 지난 10일 기금운용본부가 처리했던 삼성전자 주주총회 의결권 방향 결정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기금위는 사외이사 재선임과 관련한 삼성전자 주주총회 안건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에 회부하지 않고 단독으로 찬성 결론을 내려 '수탁위 패싱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지침 제5조 제2항 제1조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먼저 수탁위에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본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해당 의결권을 '찬성'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공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도 이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벌이며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일부 기업이나 정권의 입맛대로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공단 내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적 주주권 행사를 감시할 수 있는 기금위와 산하 수탁위를 설치, 일종의 견제 장치를 마련했는데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수탁위를 패싱하고 마음대로 안건을 주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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