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 음주운전' 현직 판사, 정직 1개월 징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직 판사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관보에서, 신 모 서울가정법원 판사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동에서 5백 미터가량 음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고 공고했습니다.

적발 당시 신 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신 판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