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2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없어도…도로 CCTV가 음주운전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에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촬영되는 바람에 음주 운전이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3시쯤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의 길 가에 전조등과 방향지시등을 장시간 켜놓은 승용차 한 대가 CCTV에 포착됐습니다.

CCTV를 운용하는 시청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직원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통보했고, 측정 결과 운전자는 0.088%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1시쯤에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골목길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을 세운 채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다시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이 CCTV 모니터에 잡혔습니다.

통보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보니,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0.17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6천여 대의 CCTV를 운용하고 있는 안양시 스마트통합센터는 마약 등 다른 범죄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포착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새벽 시간대 산책로 의자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던 60대 남성과,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60대 남성을 CCTV로 포착해 경찰이 검거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 안에서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하던 사람을 CCTV로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진=안양시 제공, 연합뉴스)
김도식 기자(doskim@sbs.co.kr)

▶ [4·7 재보선] 박영선 vs 오세훈…강점, 약점은?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