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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감봉·면직 처분을 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감봉 1개월과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 전 차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 청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현장에 투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해제 됐다.
이후 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에 통폐합)는 최 전 차장이 2011∼2014년 언딘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100여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은 점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최 전 차장은 2019년 해경으로부터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됐다. 면직 사유로는 최 전 차장이 약 5년 4개월 동안 직무 공백을 만들어 해경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점, 언딘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 꼽혔다.
최 전 차장이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런 사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할 수 없다며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의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 중인 만큼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판결 확정이 늦춰지고,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감봉 처분 역시 "감봉 처분의 경위와 원고의 근무 기간·수상 경력 등을 더해 보면 재량권이 일탈·남용됐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일 언딘 측 부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세월호 사고 현장에 투입하도록 한 최 전 차장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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