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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국정원, 이명박 정부시절 불법사찰 직무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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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지방선거 전 직무감찰 결과 공개는 힘들 듯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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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상조사 결과는 4·7재보궐선거 이후에나 일반에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보위원회는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2009년 12월 이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 문건에 따른 18대 국회의원 대상 직무외 범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감찰이 끝나면 국정원법 따라 국회 보고하겠다고 했다"면서 "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 과정 내용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해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정원의) 직무감찰은 1월 모 청구인의 청구 공개 후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 해소를 위해 착수한 것"이라며 "철저히 법 원칙에 따라 신중히 대응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직무감찰 결과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7 선거 때까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부가 선거 즈음에서는 시기와 공개방법을 신중히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홍 의원은 "단정을 지을 것은 아니다"며 다른 기류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만일 감찰이 일찍 끝나고 일찍 보고할 수 있으면 못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우려가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을 두고서는 여야가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불법사찰 문건 등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박 후보와 야당 등은 보고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직무감찰 결과 공표 시기 등을 두고서도 논란인 것은 자칫 이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미 관련 수신처에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은 확인됐지만, 박 후보자가 직접 열람했는지 등은 규명되지 않았다.


정보위에서는 국정원의 청와대 보고를 부서장이 실제 열람하는지를 두고서도 이견이 있었다. 홍 의원은 "국정원의 청와대 문건은 기본적으로 각 부서장을 배포처로 한다"면서 "배포되면 그 문서는 부서장이 보고 필요하면 행정관이 공유했다"고 전했다. 반면 하 의원은 이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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