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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어제(29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해당 신고와 관련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피신고자의 신분이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 검사인 데다 혐의도 직권남용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 이첩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초 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사건을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자체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다른 기관으로 재이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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