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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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의혹 관련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
박계옥 권익위 상임위원은 30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지난 29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상임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 자료 등을 미루어볼 때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상임위원은 "피신고자 중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과 현직 검사는 공수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직권남용 등 부패 혐의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감안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서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없다.
박 상임위원은 "다만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서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초 이 신고자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승인됐다는 등의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신고자에게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가 있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신고자는 1월 25일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했다.
지난달 5일 권익위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후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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