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사건 검토 후 처리 판단”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이첩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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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며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 혐의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검찰 등 다른 기관으로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수처는 “아직 권익위로부터 자료가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고와 검토 내용을 확인한 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검찰에서 이첩한 ‘이규원 검사 사건’에 대해 진행 중인 공수처 검사 선발 면접을 마치고 처리하겠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이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인지해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는 법령과 행정규칙 제·개정을 심의하기 위한 ‘공수처 자문위원회 규칙’도 공포했다. 규칙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운영 방향과 제도 개선, 발전 방안 등에 관해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목적이다.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 기관 15년 이상 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수처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김선영·배민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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