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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면 사망"…가짜뉴스 벽보 1만장 만든 목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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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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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서울시 1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사전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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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에 마이크로 칩 숨겨져 있어 맞으면 조종당함", "백신 맞으면 사망"

지난달 인천 시내 거리에 붙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괴문서는 경찰 수사 결과 대전의 한 교회 목사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목사 A씨(66·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전시 한 인쇄업체에서 백신 관련 허위 정보가 담긴 벽보를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하고, 1만장을 교회에 비치해 신도들이 가져가 부착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8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정류장, 가로등, 전봇대 등에 이 벽보가 부착돼 있는 것을 발견한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벽보를 붙인 B씨(68·여)를 검거했고, 이어 목사 A씨 혐의도 확인할 수 있었다.

A4 용지 1장짜리인 이 벽보에는 '백신에 칩을 넣어 조종당할 수 있다' '백신을 맞으면 죽을 수 있다' '백신 부작용은 전신경련, 사지마비, 심정지' '백신 접종 후 1년 안에 사망' 등 허위 내용이 적혀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전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목사, B씨는 A씨가 출연한 유튜브 방송을 보고 A씨 교회에 안수기도를 받으러 간 신도였다. B씨는 A씨 교회에 비치된 벽보 33장을 챙겨 와 주거지 인근에 부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말들로 벽보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벽보는 대전 교회에서 가져왔다. 교리 전단지인줄 알았다"며 "무학이고 글을 몰라서 (벽보에 적힌 문구가) 어떤 내용인 줄 모르고 붙였다"고 했다.

경찰은 B씨와 A씨를 차례로 검찰에 송치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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