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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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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속 근무시간 술판' 하동군수·공무원 징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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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복무규정 위반 적용

연합뉴스

경남 하동군청 전경
[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 속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윤상기 하동군수와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을 위반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긴 하동군수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처분 내용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근무시간 내 음주를 곁들인 식사 모임을 해 복무규정을 위반한 하동부군수 등 공무원 12명(수행인력 4명 제외)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 공무원 17명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하동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17명은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께 하동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사무관 임용장 수여식 이후 하동읍의 한 식당에서 사무관 승진 축하 모임을 하기로 예약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 28분께 이 식당에서 준비된 음식과 술을 마셨다.

사무관 승진 축하 식사 모임은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인데도 17명 전원이 출장 명령 등 정당한 직무상 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하동군은 군수 명의로 '하동군 공무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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