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고, 주거지가 서울인 점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장을 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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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3년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과거 무혐의 처분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이후 출금 승인요청서엔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차 본부장은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출금요청서를 승인하고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한 뒤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고, 이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가 다시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에 이 검사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며 수사 완료 후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법적 근거가 없는 해괴망측한 논리라고 강하게 반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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