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文정부, 최저임금 1만원 사실상 무산…내년 14.7% 올라야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평균 인상률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낮을 가능성

    4년간 연평균 7.9%…내년 5.5% 이상 올라야

    勞 “1만원 공약 지켜라” 使 “최저임금 안정화” 극한대립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심의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14.7% 올라야 1만원이 가능한 만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헤럴드경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지난해와 올해 수준의 낮은 폭의 인상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보다 오히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현 정부 4년간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9%로, 박근혜 정부 4년(2014~2017년)의 7.4%보다 0.5%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년 최저임금을 큰 폭 인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 정부가 최소한 전 정부보다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 이상은 돼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귀추가 쏠리는 이유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건 현 정부의 임기 말에 이뤄지는 마지막 심의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코로나19 사태로 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진 경영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올해도 극한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등의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큰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의 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졌다며 ‘최저임금 안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데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급격히 떨어져 사실상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 상태라며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어 ‘최저임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노사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 임기가 종료되는 공익위원 8명의 인선이 첫 충돌 지점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 대립 구도에서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이 심의의 키를 쥐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